[질문]
-사건개요-
몇 년 전 거래했던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제가 A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A는 잡혀서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였는데,
B가 등장하여 합의금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B와 합의를 하고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등을 받고 A를 풀어주었는데
이제는 합의를 한 B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B에 대한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받아놓았는데 그사이
회사를 다 정리하고 현금만 가지고 도망간 상태라 건질것이 없네요.
결국 B는 A를 꺼내주기 위해 A와 짜고 이런 사기극을 꾸민거죠.
궁금한점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B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애초부터 B가 저에게 사기칠 작정을 하고 일을 꾸며왔다는데 화가 납니다.
얼마전 영등포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민사로 해결하라고 오히려 면박만 받고 와서
경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고요..
도대체 주거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민사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사로는 지급명령 판결이 떨어졌기에 더이상 손써볼 일도 없는것 같습니다.
분명 사기가 맞는데 말이죠. 알아본 결과 B는 사기전과도 있고 이미 저같은 피해자가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꼭 B를 잡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접수가 불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하라는 경찰의 말이 과연 올은건가요?
제 맘 같아서는 잡지는 못하더라도 경찰이 잡는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답변]
1.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자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달라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자를 위한 사기).
2. 본건의 경우, B가 귀하를 속여서 귀하로부터 "재물"에 해당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다거나(질의 사항에서는 다소 불분명하나, 귀하께서 B에게 직접 합의서를 넘겨 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또는 A에게 교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반드시 그 자체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가치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고, 계약서 사본 등에 대하여 재물에 해당하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자체가 수표 등 유가증권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도 재물에 해당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재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3. 또한 사기에 의한 재물의 교부로 보지 않더라도, B는 귀하를 속여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상당히 완화되게 하여 형사재판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관점에서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고소장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반려 조치한 것은, 일단 사안의 경우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의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소 전문적인 법리적 기술이 들어간 정식 고소 접수가 필요한데, 아마도 귀하께서 이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급적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해당 사실관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아 들어가게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를 반려할 수 없고, 고소에 따른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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