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백화점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뒤에 깜빡하고 클러치백을 두고 나왔습니다.
두고 나온걸 알아차린후에 다시 화장실로 갔는데 가방이 없어져서 백화점 고객센터의 문의 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분의 말씀으로는 가해자가 1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현금이 있을까봐 가방을 가져가고 현금이 없는걸 확인 후 가방을 버렸다고 합니다
가방안에는 제 신분이 나와있는 경력증명서가 있고 제 물건들,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친구들 증명사진,등등 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방은 구찌가방입니다
이런경우에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상대가 누범기간이라든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거나 하면, 동종전력이 많이 있거나 한다면 정식 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액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피고)가 입증을 해야 하고, 소중한 사진 등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
게 되는 등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 하에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가 합의금
으로 제시한 100만원보다 많게 될지 적게 될지는 현시점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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