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재판할수 없는 기판력의 원칙에 의해 다시 공소제기
할수 없다고 돼있다
그럼 심급제도와 앞뒤가 맞지 않은데 상소하는 자체가
다시 기소하는 효과와 같다고 보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
기판력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심급제도에 따른 상소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문제입니다(상소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사건이 이심되므로).
따라서 상소는 아직 기판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문제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은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는 판결 확정 이후에 있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再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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