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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1년전 부동산 매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

게 넘기신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번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30년 동안 단 한번

도 빚 독촉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복동생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서 이복동생을 제외하고 우리 형제 끼리 우리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만 말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

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만 갖고는 채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판례 입장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권리불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보면, 본래 부친 명의로 단독소유로 되었다가, 현재는 공동상속인들(이복동생 포함한 자녀
들) 앞으로 공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바, 공유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전형적인 예이며, 공유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전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굳이 질문자 형제분들의 지분에만 대응하
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