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소송제기되면서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큰 문제없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번째 소송에서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도 받았는데
요. 두번째 소송은 연대보증건이었는데 한정승인결과를 보고 변론기일전에 원고측에서 상속받은 범위 내에
서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기에 답변서를 미리 제출했었구요. 그런데 이번 재판결과에서는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란 말이 없이 청구취지 변경신청 전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 났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도 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도 왜 굳이 원
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항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청구취지 변경에도 그와 같이 무조건부 이행 판결이 났다면, 일종의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판결로 보입니다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청구한 한도 내에서만 판단을 하고 이를 초과하여 법원이 청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원칙을 말함).
재판부의 실수 등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항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선고
를 상대의 변경된 청구대로 하였는데, 실수로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한 오기가 명백하다면,
항소가 아닌 판결경정 절차로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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