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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양수금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집으로 양수금을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200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 저랑 어머니한테 상속 거 같습니다.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의신

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9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빚이 상속되고 그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서류가 오나요? 혹시나 그리고 이말고 다른게 상속된게 있는지 확인할수

있나요? 저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상속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걸 조회해서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방법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양수금 채권의 기간이 오래 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의신청을 하여 상대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예전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둔 다음에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재신청한 경우라면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의 채권 자체의 당부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속포
기는 이미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불가). 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이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았던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을 때, 그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한정승인
이 인정될 경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고, 그런 재산이 없다면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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