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여금 청구소송중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8월24일로 명기된
서류가 채권자인 저에게 왔읍니다. 개인회생 서류안에 저는13번째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읍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다면, 채권자들을 개별적인 소송제기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 청구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겠습니다(실무상 소 취하나, 각하 판결로 종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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