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손해배상 고소 당했는데, 배상해줄 돈도 없고 합의볼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 돈도 없으면 바로 징역가나요?
징역 몇년 정도 가야하나요?
손해배상 금액은 1000~3000만원 정도에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인 배상문제에 국한되고, 현행법상 달리 채무불이행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이 없다 하더라도 징역 등 인신구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손해배상고소가 해당 피해금액에 관하여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다수피해자에 대한 다수
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될 정도는 아니나, 3,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죄질이 좋지 않고 하다
면 단기 징역형의 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6-10월 정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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