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안녕하세요
10년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받아둔게 있습니다.
한참이나 지났는데
계약내용은
" 채권자가 2000년 10월10일에 채무자에게 5백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2001년 1월22일까지 채권자에게 일시불 변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이 2011년 1월 28일인데,,
당시 공증했던 공증사무실에서는 집행문 발급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을때 받아주는지요??
두번째 질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이 받아지지 않아서
공정증서를 가지고 민사재판 하면, 이것도 받아주지 않는건가요??
(시효소멸로 채권자 이길 확율?? 궁금)
[ 답 변 ]
1.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집행권원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2. 다만, 상대방 측에서 그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로서는 중간에 달리 시효 중단 사유(중간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거나, 중간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행동을 하는 등)가 없고, 또한 상대방 측이 달리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유가 없다면, 결국 패소하게 되어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공정증서로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상,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소송을 하는 것은 시효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승소하시게 되면, 다시 유효한 집행권원이 성립될 것이나, 상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게 될 경우 청구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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