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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월급을 받지 못해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 질 문 ] 

 

월급을 받지 못해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오리엔트중공업내 협력업체 삼경산업에서 3계월치(800만)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리엔트중공업은 현재 법정관리상태 입니다.

삼경산업은 오리엔트에서 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후 법원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못합니다. 내일 알아보려합니다.)

노동부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제3체무자 오리엔트중공업에 체권가압류를 하기위해 법률공단에신고하려고하는데

삼경산업의 등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연람을 하면 회사의 본점 주소가 나오던데 우리회사의 주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삼경산업이 아니라 삼경 이라는 회사는 나옵니다 주소가 다르고요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

법률공단에서는 상경 이라는 회사는 다른회사라고 했습니다.

삼경산업은 사업자명의와 실제가 다르게 나와있었습니다. 명의는 전혀 모르는사람으로 되있고

실제는 삼경산업에서 사장이 맞습니다.

 

 

질문1) 삼경산업의 등기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다면 제산명시제도와 제산조회제도를 이용할수있는지요

질문3) 사업자명의와 실제중 누구에게 제산명시와조회제도를 이용할수있는지요

 

질문4) 판결전이라면 삼경산업이라는 회사의 제산에 대해서만 가압류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장의 모든제산을 가압류할수있는건가요

 

질문5) 법원판결에 사업자명의나 실제중 한사람에게 책임을지게하는 판결이나오겠죠?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가압류할수있는건가요

 

질문6) 사장의 제산이 없고 오리엔트중공업이 회생불가가 되고 사장에게까지 돌아갈돈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더이상 월급을 받을방법이 없게 되는건가요?

 

한번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 답 변 ]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메뉴에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람, 검색이 안된다면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일 수도 있고, 등록된 이름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상업등기소 쪽에 한 번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재산명시/조회 가능합니다.

 

3. 확정판결문의 피고가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명의사업자에 대하여도 만약에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 재산명시/조회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사용자가 삼경산업이고 사장 개인이 아닌 이상, 사장은 따로 임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사장이 실질 대표일 경우 부담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피보전채권 및 보전 필요성의 소명(소송에서의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되므로, 사장에 대하여도 가압류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결국 사장에게 패소하게 되면,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합니다. 한편, 사장이 별도로 임금지급을 보증하였거나, 그밖에 귀하 측에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지고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통상 실질 경영자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합니다. 실질 사업주 측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소송 진행에 따라서는 명의사업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승소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명의 사업주 측에만 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6. 노동부에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일부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