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해외이민자인 피고인(B-피고인의 성)의 사업장(병원)이 국내에 소재합니다.
해당 피고인은 1 ~ 2년전까지 해당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1년의 기간동안은 사업장의 운영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 해당 병원의 명은, 여전히 A & B 의원 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B가 운영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증명 및 소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그런데 A의 주장데로 A만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B의 성이 해당 상호에 명기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사업자등록상의 불법성여부 등)
2) 상기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을 B의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병원이 위치한 상가의 임대인은 B의 처입니다.)
[답변]
1. 사업자 등록상의 명칭이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병원에 B가 영업을 위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B의 처가 해당 병원의 임대인/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차라리 B의 처 거주지를 송달장소로 하면, 적어도 B의 처가 B의 가족으로서 소송서류를 수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법원에 신고한 송달장소로 소송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을 명하게 되고, 귀하는 보정명령에 따라 B의 주민등록초본상 최후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을 하게 될 것이며, 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관보 게재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이 당장에 되지 않더라도 소송 기간 지연의 문제만 있을 뿐,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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