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안녕하세요.
집안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가족은 어머니, 저 이렇게 둘 뿐 입니다.
아빠는 이혼 후 나가시고 연락안되고, 오빠는 집나가 소식 끊긴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카드빚을 졌는지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몇배로 불어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2000만원이 넘었구여.. 오빠와는 연락안되고.. 전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놔두어도 되나요?
오빠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저 상속 포기란 것을 하면 되나요? 그럼 빚 안갚아도 되나요?
지금 전 재산이 4,000만원 정도 입니다. 빚 갚으면 길거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질문 요약하자면
1. 빚 불어나도 그냥 두어도 되는지?
2. 오빠가 사망했을 경우 그 빚이 상속이 되는지?
3. 어머니와 저 둘다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4. 꼭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지?
5.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어머니 재산은 물려받을 수 없는지? (어머니 보험금 저한테 상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답 변 ]
1. 원칙적으로 따로 보증을 서는 등의 행위 오빠의 채무에 대하여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오빠의 채무에 대하여 달리 책임지지 않습니다. 빚이 불어난다 하더라도 귀하 측과는 무관합니다.
2. 다만 오빠가 사망할 경우 그 채무에 있어, 1순위로 그 자녀가 상속하고, 2순위로 부모이신 귀하의 모친이 상속하게 됩니다. 귀하는 3순위인데 2순위이신 어머님이 계신 이상 달리 상속하지 않습니다.
3. 모친께서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인 귀하에게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데, 귀하도 다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상속포기할 경우 4순위인 4촌 내 친족이 상속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통지하여 상속포기하게끔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채무는 누구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4. 전부 상속포기하면, 누구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5. 상속포기는 어디까지나 오빠의 재산/채무에 대한 상속포기입니다. 따라서 모친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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