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자로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원 계약자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임종 몇달전에
차용증 옆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의 동생과 아버지께 갚는다는 메모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자를 주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 말로는 천만원, 500만원 두차래 1500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445만원만 받았고요. 그 이후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주지 않자 수술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자꾸 피합니다.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하고 싶어, 정리를 하다보니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높은것이 걸리네요.
어머니는 금융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고 임종하시기 전까지 고생고생 맞벌이 하시면서 모은돈을 불려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지인에게 빌려 주신겁니다.
(사실 채무자는 어머니 보험관리사이고 그분이 대른데서 돈을빌려 이자로 월 200만원 내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어머니가 원금 갚을 돈을 빌려주시면 150만원의 이자를 매달 준다고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2013년 7월에 빌려주었고 그 때 법정최고이자율이 30%였고 그게 월125만원이네요. 원금상환은 2015년 7월로 되어있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갚아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자는 2014년 8월까지 딱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1000만원을 차용증은 쓰지않고 빌려갔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자리는 비워져있습니다. 다만 매달 이자를 150만원씩 받았으니 그분이 이자율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자는 생각도 없으시고 원금이라도 받고자 하십니다.
이자를 받을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나중 7개월 정도는 그분이 어머니 보험금을 대신 입금해 주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매달 보험금이 150만원정도가 그 아주머니 계좌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채권자의 이름은 돌아가신 어머니 뿐입니다. 동생과 아버지가 소송을 걸게됐을 때 저 이자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2.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채무가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채무는 남아있게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3. 매달 받은 이자의 법정이자율 초가분을 원금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채무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한다면 형사처벌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실제 채권자이셨던 어머니의 경우 생존해계셨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므로, 그 형사책임에 대하여 동생과 아버님이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민사와 달리 형사책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님).
2. 한편, 민사적인 관계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며(전체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율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됨, 예컨대 제한이율 30%일 때 40% 이자를 받았다면 초과하는 10% 부분만 무효), 무효가 된 초과지급이자 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만약 원금이 모두 변제되어 충당될 원금이 없다면 도리어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청구하실 때에는 위와 같은 법리내용에 따라 초과수령 이자 부분을 원금에서 충당하여 계산한 후 남는 원금 및 제한이율 내에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처벌은 문제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여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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