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가 밀린관계로 명도 소송을 진행중 인대 세임자가 밀린월세 입금을 했다고 하는대
이렇게 되면 소송은 어찌되는지요
게속진행을 해야되는지요
-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질문자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만약 밀린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상태를 해소시킨 경우라면야, 해지 요건이 소멸하게 되어 계약해지도 인정안되고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명도청구도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까지 들어간 현 진행상황을 볼 때,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도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와서 채무자가 연체차임을 변제한다 한들, 이미 적법하게 이뤄진 계약 해지의 효과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차임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명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변제하였으니, 임대차 관계를 다시 이어 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서로 간에 협의하여 조정하고, 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질]법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을 때 채권계약의 실효 (0) | 2016.02.05 |
---|---|
전소판결이란? (0) | 2016.02.05 |
기판력의 원칙 (0) | 2016.02.05 |
민사소액재판 상소사유서를 받았는데요.. (0) | 2016.02.05 |
그전 세입자 채권압류(월세보증금) 및 추심명령 관련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