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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2015.03.30. 10:29

복사 http://blog.naver.com/eobu/220315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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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거기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을 면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2013년 6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말은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있다가 몇주전에 신상정보등록 고지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관활 경찰서에서 말하길 등록이 되는 시점으로 2년이라서 내년에 또 와서 사진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고지서내용으로는 2015년 6월이 지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데..

 

어떤말이 맞는것이죠..?

 

만약 고지서내용이 맞는것이라면 내년에는 신상정보 제출하러 안가도 아무탈이 없는것인가요?

 

 

 

[답변]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처리에 있어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마다 그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입장은 선고유예도 엄연한 유죄판결이므로, 확정되면 무조건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검찰, 일부 하급심 법원)

두번째 입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으로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는 점에 착안하여, 선고유예의 경우 중간에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아마도 두번째 입장을 취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당시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아마 실효될 경우에 한하여 등록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을 것임).

그런데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위 2개 입장을 절충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일단 유죄판결이니까 선고유예의 경우도 일단 신상정보 등록은 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겨 실효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소로 간주되는 효과에 따라 그 때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관련 링크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다시 신상정보 등록을 하라는 고지가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질문자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로서는 안내에 따라 지금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2013. 6.경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2015. 6.경 쯤이 될 것이고 그 때에는 더 이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점이 안 되었으므로 일단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 신상정보등록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의 경우는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때 한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처음에 고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위 30일 기간이 지났다 해도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서 따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된 시점인 위 고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2년 지난 시점 이후에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맞으며, 관할경찰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모르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