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소판결이란?
후소판결이란?
혹시, 소장 부본 송달(소송계속) 전에 법원에서 제기된 소에대해서 내린 판결이 전소판결인가요??
[답변]
전소 판결, 후소 판결 용어는 주로 기판력과 관련하여 나오는 말입니다.
즉,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있는 판결을 전소(前訴) 판결이라 하고, 이러한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관계(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관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을 후소(後訴) 판결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100원 빌려주어 이에 대하여 을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입증의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때 이 패소판결은 전소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이후에 다시 을에게 위 100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동일관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으로서, 기판력의 모순금지효력에 따라 다시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설령 대여금 관계의 입증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소 판결과 동일하게 갑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재차 갑의 패소가 선고된 두번째 판결이 후소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0) | 2016.02.05 |
---|---|
[급질]법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을 때 채권계약의 실효 (0) | 2016.02.05 |
명도소송중 (0) | 2016.02.05 |
기판력의 원칙 (0) | 2016.02.05 |
민사소액재판 상소사유서를 받았는데요..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