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 가정보호 보호관찰 범죄 전과 남나요?!
나이 성인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하하고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가정법원에서 판사한테 40시간 수강?! 그런거 받고 보호관찰 6개월 받았습니다.
거기가면 수강과 보호관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언제 언제 가는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기소유예 및 가정법원 사건으로 갔다면 수사경력에만 남고 범죄경력(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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