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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재판 절차 질문있습니다

 

 

[질문]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측에서 먼저 피해자를 신문했고요
그다음 이제 검사측에서 반대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신문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검사의 반대신문이 끝난 후 변호사는 아무런 말이없이 그대로 재판이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답한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피고인은 퇴정하여 다른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상황이였고 피고인이 법정으로 다시 왔을 땐 최후진술 할 기회만 주었고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으로 최후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판 과정 중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통상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 이유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문을 마친 뒤라도 바로 증인을 돌려보내는게 아니라 밖에 대기시킨 뒤 피고인을 다시 불러 신문결과의 요지를 판사가 설명 후 따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지 확인 후, 있다고 한다면 다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을 불러 변호인을 통해 그 질문사항을 묻게 한 후 마쳐야 적정한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바로 증인신문을 마쳤다면 피고인 본인의 반대신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2011도15608)

(...)
[2]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 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원심법원의 재판장 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