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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일반적으로 혹은 재판에 있어서 법령은 어떤식으로 해석되나요?

 

 

[질문]

법령의 해석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경법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진 성과' 까지는 인정됬으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인정 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까지는 인정됬으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해당 부정경쟁행위 항목의 성립요건은 1)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성과물을 만들었을 것, 2) 이러한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 3) 영업적 무단 사용, 4) 손해의 발생(경제적 이익 침해)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도 상대가 무단사용한게 아니라든가(예컨대 동의를 받은 사요), 명시적 동의는 없었어도 그러한 사용이 경쟁질서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적어도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었어도 무단사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런 경우는 예외적일 것임)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질문자가 물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인데 참조하세요.

http://m.blog.naver.com/eobu/22053025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