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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아버지가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개인사업을 하셨는데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없어서 저희 이모 통장을

빌려 금전거래를 해오셨습니다.

김원고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합니다. (증거 : 계좌 내역)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상속자는 저와 누나만 있습니다. (어머니는 12년전 이혼)


저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처리중이며 누나는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은 피고는 세명으로 이모, 누나, 저이고 3,000만원을 같이 변제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아버지와 동업자라고 표기를 하며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누나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모는 김원고를 전혀 모릅니다.
  2. 이모는 망인인 아버지와 동업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이모는 형부인 아버지가 신용불량으로 십수년전에 통장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 김원고와 저와의 통화 녹취록에 "이모는 누군지 모르고 이모는 사실 잘못없지.. 근데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등 아버지와의 거래라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5. 이모는 통장을 아버지께 빌려주면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소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요. 
  4. 승소를 한다해도 상대방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수도 있을텐데 세금 탈피 목적이 아닌 단순 가족간의 통장 대여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범법자(소위 빨간줄)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은 꼭 해드립니다.

[답변]
한정승인 등의 경우에는 자료제출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면 되고 여기에는 꼭 변호사 선임없어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모분의 경우 통장 명의대여에 불과하여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을 변론해야 하는데 본인께서 알음알음 직접 처리할 역량이 되신다면 본인소송도 가능하나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승소하게 될 경우 한정승인 등을 하신 분들은 지급은 하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하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상속재산외에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모 분은 아예 지급의무가 없다고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한정승인 등의 경우에는 상대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결과가 되므로 질문자 쪽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고, 이모분의 경우 승소하면 상대가 전부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과거 오래전의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전이므로 달리 형사처벌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