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월 중순 여자친구와 동네 놀이터에서 음란행위 (관계x)를 하다가 주변 주민에게 신고를 받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였고 최근 판결이 났는데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잘 듣진 못했는데 검사님께서 교육?을 20시간 들으면
기소유예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교육 20시간 들은것도 범죄 경력에 남나요?
또한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에 남나요?
올해 말까지 20시간을 들어야한다는데 나눠서 듣는건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원하는 시간에 가서 듣는건
아니겠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되므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조건 역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3. 교육이수의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 주관기관에 물어봐서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때 이수를 못하
면 기소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되며, 이 경우에는 최소한 벌
금 등 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에 남게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 헌병대수사 (0) | 2022.12.09 |
---|---|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 충족은 무슨차이 인가요?자세히 설명해주세요 (0) | 2022.12.09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입금된다고 합니다. (0) | 2022.12.08 |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에서 해외 범죄저지르면? (0) | 2022.12.07 |
재판 여러건에서 실형이 나면 각각 다 합산이 되는건가요?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