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가는 800만원/톤, 기간은 12개월, 계약금(선급금)은 1년 전체 물량의 2%, 가계약금은 선급금의 10%,
나머지 90%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입금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 인지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치뤘음에도 계약의 이행이 잘 안 될 경우가 염려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
보험이 일정 요건 하에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다가 교부해주면 나머지 90%의 대금을 지급하
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해주면, 나중에 이행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즉, 일종의 보험사고 발생) 서울
보증보험이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등을 대신 해주고, 나중에 증권을 발행받았던 채무자에게 다시 구상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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