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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식기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얼마전 인터넷모욕죄로 인해 상대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작년 10월경 고소되었고 올해 4월 30일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약식기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소송금액은 어느정도가 합당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난 상황이라면, 검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므로) 약식기소를 하게끔 해야만 약식기소로 처리가 되며,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2. 모욕에 의한 피해 정도로서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로 불법성이 경미한 편이라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로서 50~1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