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을해서 재판을받았고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신이없던나머지.다른판결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1.재판 판결확정은 결과듣고 7일이내에 검사님이 항소하지않으면. 그때확정인건가요?
2.확정되면 집으로 판결문이 날라오나요?
3.항소하셔도 항소장이 날라오나요?
4.신상등록은 30일이내만 찍으면 되는거죠?
5.신상등록찍으면 찍었다고 집에 또 뭐날라오나요?
[답변]
1. 7일 이내에 쌍방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맞습니다. 다만, 초일불산입원칙 적용되어, 금주 수요일에 만약 선고였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항소 마감일이며, 다음주 목요일이 되어야 확정입니다. 다만 마지막 항소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로 마감일이 연장됨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2. 형사판결문의 경우는 민사와 달라서 따로 발송되어 오지 않습니다.
3.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장 접수통지서 내지 검찰의 항소이유서 등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되어 옵니다. 만약 집에서 본건을 모르는 경우라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4. 최초정보 신상등록 및 사진촬영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기간인 2년 동안은 매년 사진촬영,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변경정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년 경과되어 면소 간주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의무부담이 없습니다.
5. 신상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경찰서에서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고 법무부에서 해당 신상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신상정보 등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무부의 등록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상 송달장소 변경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주변에 등록 사실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통지서를 중간에 우편집배과정에서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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