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계약중 대출불가

 

 

[질문]

지난주에 은행에 등기부등본을제출했고 담당자가 대출가능할거같다고 계약하고 계약서가져오라고해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금은130만원이구요
근데 오늘 전화가와서 자기가 등본확인을 실수해서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걸 지금확인했다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연락이왔어요
제계약금은 이대로날리나요?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1. 은행직원 내지 그 사용자인 해당 은행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은행직원이 질문자가 해당 대출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임대차 계약을 곧 체결하려 했던 점

-은행직원이 질문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대출승인이 날 수 있겠다는 일반적인 전망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출승인을 장담하였거나, 적어도 대출승인이 안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나 주의를 주지를 않은 점

-대출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은행직원의 등본열람에서의 누락, 간과로 인한 것인 점


2. 이러한 입증은 결국 은행직원과의 대화 녹음 등에 의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 등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