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이 다소 애매해보이는데요
a b c 세회사가있습니다
a는 b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채무가있습니다
b는 a에게 채권을 가지고있게되었지요
헌데 a와b c 세회사의 동의하에 b는 a회사에게 받을 채권을 c회사가 지은 건물을 대신에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b는 a회사의 건물을 대물로받아야하는데 c회사의 건물이 더좋으니 그걸 받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c회사가 분양이안되고 압류가들어오고 내부공사가 일부안된상태로 공매에 넘어가게되었고
(물론 합의서는 c회사의건물이 준공이난이후 작성했습니다)
b가 대물을 받아갈수없게되자 a에게 합의서를 무시한체 우리는 너희한테 채권이 살아있으니 다시
너희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상태 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a는 b에게 채무가 사라진상태라고 봐야하는데 b는 막무가네로 c회사물건을
못가져가니 다시a에게 요구하는거구요..
중간에 b가 부탁하여 a회사의 물건을 합의서 이외로 한채를 대물변제하긴했습니다
합의서에 대해선 유지한상태이구요
합의서를 써놓고 막무가내냐고하니 그건 c를 정상적으로 가져갈수있을때이야기지 못가져가게 됬으
니 다시 채권은 살아있다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합의서 어디에도 그런내용은 없구요, 합의서작성후부터 a는 b에게 채무가 없어진게 맞는거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계약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약서와 계약체결 경위 등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국 관건은 a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를, c가 b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의무로 완전히 대체하기로
한 것인지(이 경우에는 나중에 c가 제대로 이행을 못하더라도 그것은 b와 c 간의 문제이고 a는 거기에서 벗
어남), 아니면 a의 b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했다고 볼 것인지(이
경우 c가 이행을 못하면 b는 여전히 a에게 청구 가능) 문제될 것입니다.
c가 부동산을 넘기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취지가 합의서 내용상 좀 명확해야 할 것입
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인수에 있어 그게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판례의 입장처럼, b에 대한 채무의 지
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채무가 병존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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