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인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월차임 5%인상 조건)를 물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고민해봐야한다더니 재차 연락하니 연락을 받지 않고 무응답입니다.
마냥 있다가는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암묵적 갱신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인데,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말하는 암묵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기
한 내에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한을 지나버렸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소진시키지도 못하고, 월세 인상도 하
지 못한 채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이나 (갱신할 경우) 계약조건변경에 관한 통지를 기한 내에 하면 됩
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기한 내에 하거나 할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질문 (0) | 2022.12.20 |
---|---|
민사소송 강제 집행 관련입니다. (0) | 2022.12.20 |
기존채권대신 다른채권으로 지급후 채권의소멸여부 (0) | 2022.12.19 |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0) | 2022.12.16 |
소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0)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