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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 강제 집행 관련입니다.

[질문]

 

다른사람들 강제 집행 통보서 보니까 사건 번호가 없더라고요

만약 공시송달 되어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강제 집행 통보서를 받을때 어떻게 사건번호를 알까요??

대부분 통보서에 연락처도 없고 금액과 내용만 있었습니다.

통보서는 법원에서 보내는건지..

계좌가 압류당하면 은행에 연락을 하면되지만 부동산일 경우 사건번호를 어케 아는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를 문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체가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경우, 구체적인 사건번호 기재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보서를 보낸 업체 측에 연락해서 직접 사건번호 등을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

으면 보통 가르쳐 줍니다.

(참고로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실에서 보내는 문건의 경우 적어도 강제집행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보통 집행권원으로 성립한 판결 등의 사건번호도 같이 기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