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래는 10월까지인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게 되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다고 방을 올렸고, 다행이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이 미리 7월
3일까지 정산 및 정리를 하고 집을 빼달라고 해서 7월 2일에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7월 4일날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세 또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한 이유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고, 시설물 정비가 미흡하기에 계약과 다르다고 취소했다고 우리 탓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거주하는동안 에어컨을 한번도 틀지 않았고, 그전에도 에어컨이 되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답장이 없어 그냥 에어컨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주시 티비다이로 조그만탁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원래 티비다이가 아니라며 저희가 가지고 간거아니냐면서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입
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정산을 하고 집을 빼달라고 한 것이 바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의미가 아
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맞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이뤄진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기존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
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정산까지 마치고 집을 빼라고 한 것이 이미 서로 간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킨
것이고,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온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것은 당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안 서로 주고 받은 교신 내역,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
장처럼 임대차가 이미 종료했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보이긴 합니다)
2. 티비 다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질문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티비
다이가 존재하였던 점, 그리고 현재 그 티비 다이가 없는 점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가 티비 다
이가 계약당시 없었던 점까지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문자로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미 임대차가 종료된 것임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촉구할 수 있고, 상대
가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조치로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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