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소송장을 작성한것을 취하하고 재고소를 하려합니다
우선 상황은 전자소송으로 소장만 제출하였으며 제가 피고의 신상정보를 몰라(주민번호,주소 등)
사실확인조회를 신청해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정명령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이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고 재고소를 진행할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는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로 보입니다. 판결 후 소취하의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제한이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취하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에서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일 경우, 소멸시효와의 관계에서 유의 등은 필요할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채권대신 다른채권으로 지급후 채권의소멸여부 (0) | 2022.12.19 |
---|---|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0) | 2022.12.16 |
부동산강제경매 흠결사항 보정명령 (0) | 2022.12.15 |
구치소 수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22.12.15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해당되나요?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