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너무급해서 미리 조언을구해볼까합니다
둘째임신중 직장내 남편의외도증거로인해 별거를요구했고 별거중에도 아이들과 제생활위주로 최선을다해신경쓴다는내용의 각서공증까지받았습니다.
반성의기미도보이지않고 갓50일된둘째아이의병원입원(남편외도확인절차외출후 스트레스성몸살)
에도 외면하고있으며 각서공증받은날부터 불이행되고있습니다.
그러고 3일정도지나서 아이들생각해서 2가지선택사항을주었습니다
첫번째는 별거후 이혼선택
아이들과함께거주할수있는환경(20평이상전세집마련)위자료명목으로마련해준다
그외 양육비는 매달지급한다
두번째는 무조건 다시합의하에 아이들위해살아간다였습니다
당연히 두번째를 택할줄알았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된계기가 저에게있다면서 내용증명을보내
협의이혼을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하게되면 그사람명의로 차도 집도없을뿐더라 3년동안결혼생활하면서 쓴 카드빚만남습니다. 아이들준다해도 위자료도 제대로못받을것이며 외도증거자료(편지)도 강제로 빼앗겨버리고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람과살면서 제가쓴카드빚은 돌려막고있는데 제위주로쓴건없고 아이들과 살림하면서 쓴게다입니다 이사람은 번듯한직장은있으나 이번일로 직장에서도 타격이있어서 그만둘수도있는상황입니다.
아이들때문에 살려고하는데 ....
혹시 위자료도 못받고 카드빚에대한걸로 제가 반대로 청구소송을당할수있나요?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1. 남편 분과는 이혼조건에 관한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조건에 기한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따라서 재판 이혼에 의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가정공동생활을 위하여 귀하께서 귀하 명의로 부담한 채무도 같이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무 분할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편 분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채무분담액에 상응하는 만큼 지급받는 식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분 앞으로 전혀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채무의 분할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남편 분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카드 빚의 경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귀하만을 채무자로 볼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카드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하는 것은 막기 어렵겠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사업자가 채무자일 경우 법인의 재산도 강제집행 가능한지? (0) | 2016.02.03 |
---|---|
토지보상소송 관련 문의 (0) | 2016.02.03 |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0) | 2016.02.03 |
사기범과 사기방조범 (0) | 2016.02.03 |
임대차계약에 의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