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모르는 변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조상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이 국가 소유의 도로나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꽤 지났는데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변호사 분이 지시는 대신에
소송을 해서 받는 보상중 일정 비율을 받아가겠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질문>
위의 내용에서 저희가 파악할수 없는 저희에게 손해가 생길만한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 하고자 할 때 계약서에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던가
아뭏든 저희가 사고를 당하지 않기위해 신경써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1. 주의할 만한 사항은 승소에 있어 이익 분배를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하지 않으시는 것과, 나중에 패소할 경우 소송상대방인 국가로부터 소송비용 환수조치(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국가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을 선임할 경우 그 변호사 비용도 일부 포함됨)를 당할 수 있는데,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도 가급적 해당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정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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