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식명령으로 사기범과 사기방조범으로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데,
누구에게 더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둘 다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1. 사기범과 사기방조범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 부진정연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둘 중 한 명에게 손해액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구상이란, 사기범이나 사기방조범이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공범에게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책임 분담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 비율은 결국 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공동정범으로 범행 가담 수준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할 것이나, 사기방조범의 경우 정범인 사기범보다는 범행에서의 책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게 통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비율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통상 방조범이 정범보다 더 적은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고, 그 책임비율은 넘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정범에게 구상이 가능할 것입니다(예컨대 30% 책임 비율인데, 전액 다 배상한 경우, 나머지 70% 초과액에 대하여 정범에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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