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린이집 임대보증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제가 어린이집을 권리금 2,200만원 주고 인수하여
현재 3개월째 운영중에 있으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어린이집 전 원장)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된
2년 거주를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 임대인이 원할경우 이전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라서 전입세대나 전세권설정을 안해 놨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만약 새로운 매수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저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집으로
살려고 한다면 전 권리금 한푼 못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 주인인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매매한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권리금도 보전하고 사업장도 계속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여러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간절합니다.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인 관계로, 달리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건물을 양수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도를 요구하면 명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임대인은 귀하에 대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해당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귀하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의 경우 보다 면밀한 상담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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