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어버지와 어머니 이혼소송중 어머니가 부동산 가처분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집에 가처분 금지 신청이 걸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가처분신청을 한부분이 저희 자식들에게 승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며,
가처분해제 신청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승계시 어떤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가처분금지해제 신청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희 남매가 사는 주소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떤이유에서 그런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답변]
이혼소송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을 통하여 분할청구의 내용이 금전 또는 물건의 분할로 확정된 이후라면, 그 권리가 상속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상속이 될 수 없게 되어 소송절차가 종료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가 하셨던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아버지 단독으로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셈이 되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통하여 해제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아버진 단독의 가처분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의 상대방이 결국 당시 가처분 채권자인 어머니의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자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이혼 성립 전 사망이기에 아버지도 어머니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처분 채무자의 지위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가처분 채권자의 지위가 동시에 병존하게 됨에 따라, 혼동의 법리에 의거하여 결국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에 대하여만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임).
따라서 아버지가 단독으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신 것이라면, 자녀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자녀분들의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당장에 주소를 모르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자녀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송달불능이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한편, 가처분 취소 신청과는 별도로 어머니의 가처분 채권자 지위를 공동상속한 아버지와 자녀분들이 공공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른 가처분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이후 등기전 발생된 가압류에 관하여 (0) | 2016.02.05 |
---|---|
지급명령 확정후 철차에 대하여 (0) | 2016.02.05 |
성범죄로 선고유예 이상 받을 경우 해외취업에 관해 문의드립다. (0) | 2016.02.05 |
(내공30)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이요 (0) | 2016.02.05 |
절도 형사 법 관련 대해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