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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토막법률] 아청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

 

 

체크 포인트>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됨에 유의!!

 

2.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의 선고가 없는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가 없는 이상 취업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님. 한편 형의 선고일 경우라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자를 제외하고 그 형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단, 1원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됨. 

 

3. 그런데 정작 아청법에서는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되는 '성범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규정이 없음. 따라서 성인대상 성매매관련범죄나 간통죄 같이 성과 관련된 다른 범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주된 성범죄 항목이 주로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성인대상 성매매관련범이나 간통죄와 같이 선량한 성풍속과 관련된 것이지 개인의 성적자유 침해범죄가 아닌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는 아청법에서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 데다가, 청소년의 미숙한 사리분별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청소년의 의사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라고 볼 수 없어 의사 침해의 문제가 있음). 

 

4. 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유예/면제 시점으로부터 10년. 신상정보등록기간(20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

 

5. 대상기간에 대한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따라서 자영업도 안되고, 고용도 안되며, 심지어 보수가 조건이 되지 않는 사실상 노무 제공(봉사활동 포함)도 금지됨!

 

6.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용을 할 때 피고용자, 그리고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가 있음.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 아동,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학원, 교습소나  성인 대상 개인과외교습은 가능.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직접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 적용 안됨.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 적용 안됨.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쉽게 말해 PC방 등.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경비업무 직접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 적용 안됨.​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