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체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업체 이름이 비슷하여 실수로 다른회사로 잘못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통장이 압류 중이라고 합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요?
4백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없는지요?
도와주세요~~제발~~
[답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착오송금이라 해도 은행에서 처리해 줄 수 없음).
만약 해당회사의 재산이 문제의 계좌 잔액이 유일한 것이고 전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잔액이 모자란다면, 질문자도 그 계좌에 가압류를 걸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압류로 갈 때 압류경합에 따라, 선행 가압류채권자 등 경합채권자들과 서로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착오송금이라 해도 은행에서 처리해 줄 수 없음).
만약 해당회사의 재산이 문제의 계좌 잔액이 유일한 것이고 전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잔액이 모자란다면, 질문자도 그 계좌에 가압류를 걸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압류로 갈 때 압류경합에 따라, 선행 가압류채권자 등 경합채권자들과 서로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적으로 혹은 재판에 있어서 법령은 어떤식으로 해석되나요? (0) | 2016.02.11 |
---|---|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 | 2016.02.11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소년법 적용? (0) | 2016.02.11 |
검사항소가 10월에 청구된후....... (0) | 2016.02.11 |
채무부존재 소송중 반소재기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