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년법 적용에 있어 판결 당시 나이를 기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패터슨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고형인 20년을 구형받았다고 나오더군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페터슨에 대하여 바로 소년법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판 시점 기준으로 성인이기에 소년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범행당시 살인죄로 제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더라면 당시에는 미성년이었기에 소년법이 적용되어 법정최고형이 징역 20년이라 최장 20년형을 받았을 것인데, 재판시점이 그 이후인 성년도달 이후가 되었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 때문에 2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페터슨이 (진범이 맞다면)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고 출국하여 현재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스스로 지연시켜온 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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