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안소송중입니다!
소송진행중에....<자격정지>해당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요지]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소송진행중입니다!
동네(아파트단지)에서 동대표해임으로 인하여....
질문1)
판결시까지 동대표職이 유효한지요?
의결정족수 문제로 의결이 무효이다라고 소를 求 한 상태입니다.
허면, 판결진행중이므로...당연동대표직은 유지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으로 청구하셨더라도, 따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으로 해임 결의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동대표직 유지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안소송 내지 가처분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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