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요.
이혼에는 합의를 하지만 시댁에 대한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3천만원정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볼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무슨 양식을 받아서 그걸 직접 써서 인지랑 붙이고 제출직접해도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법원 사이트 가도 어떤 양식을 가지고 이걸 써서 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하는건데요...
(변호사님께서 젊은분이니 직접하시는것도 어렵지않을거라고 설명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지나 그런건 법원에 접수하면서 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법무법인등에 가서 작성을 부탁하려면
2~50만원선이 들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법원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여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수있는 제도는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혼소송청구 양식을 받으시면 되구요 청구원인은 도움을 받아가시며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도록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근처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가 있으니 먼저 무료상담을 받으시고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배당되면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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