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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시효중단에 관련하여

 

[질문]

 

제가 10년전에 보증을 1건 스게 된 적이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어 크게 신경도 않쓰고 살고있었는데... 현재 소가 제기되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주채무자는 현재 파산면책이 인가 난 상태입니다.

2005년 주채무자가 파산전에 신용회복을 한 기록이있더라고요

1.신용회복도 당연히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요?

2.시효중단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ㅠㅠ

2005년 10월 신용회복지원처에서 채권사에 최종으로 송금된 내역이 잇는데...

2010년 10월에 소제기가 되었다면...

주채무자가 최종 입금(채무승인)을 한달은 9월일것인데.. 2010년09월에 시효완성이

되엇다고 볼수는 없는건가요?

보증을 섰으니 당연책임이 있다할수있겠지만 너무도 오래된일이고 억울한 부분이있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꼭좀답변줌요

 

[답변]

 

결국 관건은 신용회복신청 행위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채무승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해석문제라 할 것입니다.

시효중단 여부과 관련하여 결국 법리적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지급 없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데, 소송구조 신청 대행 및 소송구조 허가결정시 사건 선임을 하여 드리고 있으니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