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을 한국에두고 돈 벌러 외국에 나온 5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했던 관계인데 그분은 70대 노신사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조달하고 저는 해외에서 영업의 업무였습니다.
어쩌다보니 2년을 다 못채우고 동업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때문에 손해를 많이봤다고.
찾아오셔서 사람 면전에서는 웃는 낯으로 대하면서.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 곳에 돌아다니며 저희 가게에 일하는 분과 제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때문에 가게에일하시던 그남자분은 부인과 별거상태이구요,
저도 저희 신랑에게 이혼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그영감님이 했던말을 직접듣고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제가 곧 한국에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에게서 확인서 같은걸 받아가면 소송하는데 이용할수있나요 ?
이용할수있다면, 양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가야하는지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명예훼손 고소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고 다닌 것에 관한 관련자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나 배상청구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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