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7 .8월경
같이 일하는 사장님과 그 사장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1말 부터 제가 독촉을 요구 했고
지금까지 매번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매번 상대방을 조롱하는 그태도에 더는 못참아서 법률기관을 통해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1. 사장님한테는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은행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그리고
주민 등록 번호랑 사는 곳을 정확히 모릅니다
2. 사장님 친구란 사람한테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이름은 아는데 성은 정확히 모르겠네여 성 빼고 두글자이름만 알고 있고
전화번호랑 사는 위치는 서울시 불광동 근처로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등록 번호랑 사는 곳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안지킨 문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전 절차가 빨랐으면 좋겠고 비용도 적제 드는 편이 좋습니다..
나름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는데 이건 됀다 안됀다 란 말도 있어서
과연 제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응할수 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매번 돈 준다는 순간마다 절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꼭 봐야 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친구들은 경찰서로 가라던데
정말 관련자 분들이나 경험자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단지 성명과 전화번호 등 상대방을 추적할 단서만 있을 뿐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는 부적절합니다(피고가 특정이 안되는 데다가 주소도 알지 못하여, 송달 불능으로 각하될 것입니다).
결국 소액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 중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자력에 여유가 없으신 경우라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납입 유예를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대행 및 허가결정시 수임(허가결정이 나게 되면 따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까지 해드리니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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