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건물명도는 진행 중이고 가처분에서 송달문서로 담보공제명령서가 왔습니다.
공탁을 하라고 왔는 데 공탁은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전자소송으로 하는 데 공탁할 계좌나 여타 다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공탁방법 이후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 지원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전자소송으로 하시더라도, 전자공탁을 따로 가입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프라인 상으로 공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탁신청의 경우 지면관계상 그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법원 공탁계에 가시면 서류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법원 직원들에게 물어가면서 알음알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통상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제출 대체가 가능한데, 담보제공명령서를 잘 보시고, 만약 보증보험증권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서울보증보험 쪽에 문의해 보세요.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로 인한 기소중지 해결방안..도와주세요 (0) | 2016.02.05 |
---|---|
민사재판 패소시 지불해야할 상대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문의드립니다 (0) | 2016.02.05 |
재산명시기일축석요구서가 날아와서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0) | 2016.02.05 |
소송사기죄성립이가능한가요? (0) | 2016.02.05 |
시효만료된 채권 연장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