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산명시기일축석요구서가 날아와서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로인하여 2주정도 의식도없이 병원에 누워있었으며
사로고 병원비만 수천만원이 들어가 상태라서 제 앞으로 재산도없고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고때문에 직장 퇴직한지도 1년이 넘었고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앞으로 내년4~5월까지 두달에 한번씩 병원을 다녀야합니다.
병원비는 한번에 정산을 했기에 병원에 딸 들어가는돈은 없습니다.
5천만원 가량이 병원비로 지출이 되었기에 정말 저는 무일푼상태랍니다.
변재할 금액 핸드폰요금 180만원~190만원(핸드폰 요금+할부금= 넋달치)
위에 언급한대로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였고 사고로 인하여 핸드폰도 부셔진상황,
핸드폰 가족중에 누군가가 정지를한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서 계속 쌓였나봅니다.
웃긴건 그동안 집으로 아무것도 날아온게 없었답니다.
제가 집으로 온나부터 지금까지도 지급명령같은것도 온게 없었고,
현재 저는 무직장에 무일푼 상태입니다.
얼마전 국비학원을 다니게되어 5월부터 매달 2십만원씩 차비겸 밥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로 매달 십마원씩 변제를 한다고해도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써는 젇 답이 없기에 답답해죽겠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고 , 직장을 다닐 몸이 아니고, 병원은 내년 봄까지 다녀야하고.
지금 제 상태는 사고로 모든 치아를 상실하여 전체적으로 임플란트수술을 받고있씁니다.
발음도안되고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다니고 가끔 중요한자리를 가게될때는 아래위.
전체틀니를 끼고다니고요 ..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요....법원에가서 선서를 한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입술이 쪼글쪼글합니다(치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너무 답답해서 별소리를 다하는군요 ..ㅠㅠ..
저처럼 무일푼에 무직자에 재산이 없으면 작성을 어떻게 해야디는지 알고싶습니다.
재산목록 전체 해당없음으로 하나요?
재산의종류 ,내역 이거슬도 그냥 없음 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이것들만 작성해서 가지고가서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선서복창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지출비같은건 나가지않는건가요?
채권자측에서 저의 개인재산을 알고싶어서 신청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압류가 가능할까요?
과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변제능력은 매달 10만원 씩밖에 할수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떼오라면 떼어올수있고, 당장에 제 일만 벌리면 치아도 하나도없고.
일플란트 여러개 심은자리들이 보입니다.
과연 진행절차가 저같은경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긍굼합니다.
답답함에 두서없이 적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ㅠㅠ..
다음달부터 국비로 내년까지 학원을 다니게되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나옵니다.
10만원씩이라도 갚아나갈 생각있습니다.
[답변]
1.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에 따라 해당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재산목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산목록 기재와 관련하여 재산명시절차에서는 허위재산목록 제출 등에 대하여 처벌의 제재가 있을 뿐입니다.
2. 재산명시와 관련하여 따로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3.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목록에서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산목록상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다음 수순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각종 기관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이 있는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짜로 아무 재산이 없다면 결국 채권자로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집행불능).
4. 채무불이행죄를 달리 처벌하지 않는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따로 처벌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함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벌칙 적용이나, 실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손괴, 은닉, 허위양도하였을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블로그 등을 참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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