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고일시 2014년 10월 26일
-사건의 경위 2014년 10월 14일 제처와함께 사기혐의로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감되엇고 저는 징역6월을 선고받고 제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10월의형기를맞치고 당시 누범으로 징역을받앗으며 돈을필요로하는것을알고 통장계좌번호를 교부햇다는 이유로 받앗습니다.
저는공범이엇습니다 사건은 원래 이렇지않앗습니다 그리고 제가 혐의없다는 증거를가지고잇고 징역6월의 형기를맞치고 4월12일 출소햇습니다. 그리고 그피해자와 지금의처가 혼인사실임에도 사귀고잇는사이며 혼인사실임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잇는상황이며 현재 별거중에있습니다
-손해의 내용 저는 제처가 대출한 빛을 갚아주기위해 5천만원 가까이되는 빛을지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
신용이불량이고 증거또한잇습니다
-증거유무 현재 내연남과 사귀고잇는 페이스북사진등 함께 커플닉한것을 스샷으로찍고잇고 편지로 바람을피고잇다는것을 증명해줄편지또한잇습니다
-장해율 정신적인충격으로 잠을이루지못하며 분노조절장애도잇습니다
-월 소득액 현재 출소하여 무소득이고 출소하기전 180의 소득이잇엇습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없습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사실혼에도 혼인이며 법률상으로도 혼인사이입니다
-결혼연차 2013년 4월13일결혼햇습니다 2년차입니다
-자녀수 없습니다
-재산(기여도) 없습니다 처또한 현재 수입이잇는지모르겟습니다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제처와함께 재판을받앗고 저는 징역 6월 제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입니다
현재 저는 구속취소로 나왓고 재판은 진행중에잇습니다 또한 제게 거짓말을하고 피해자와만나서 사랑을하고잇는것을 확인한바 더이상 유지할수없고 제 금융권 채무등 신용불량에 잇어 정신적피해및 더이상 생계유지가힘듭니다
제일중요한건 지금현재 저는 복역하고 나온상태인데 처또한 저와같이 잇다 집행유예받고 먼저 나갓는데 이아이가 이혼소송을햇드라구요
제가 연락이되지않는다고 소재지가 파악이되지않는다구요
법원에 이혼소송을내면서 제가연락이되지않고잇다고 사실과 다르게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잇는곳을다알고있었고 편지를계속보내고있엇습니다
소송사기죄성립이어려운가요?
[답변]
1.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관점에서 소송사기죄의 성립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가 각자 승소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쟁점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 보니, 나중에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다 하여 전부 소송사기죄로 처벌하게 될 경우, 자칫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재판청구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소송사기죄는 증거의 조작이나,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이와 다른 주장과 입증을 전개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확인될 때 인정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에는 소송상대방인 배우자가 단지 질문자의 주소지 내지 송달장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사취(상대방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일부러 기재한 후 그곳에서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한 뒤 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패소하게끔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질문자의 경우처럼 소극적으로 질문자와의 연락관계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소송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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