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지인에게 36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200만원을 갚고 나머지 16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머지 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지인이 저를 고소를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합의 절차를 밟아 가려했으나
미리 계획해둔 해외출국예정이 있어 모든것을 마무리 하지못하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여서 여행 비자로 오게 되었는데
사정상 어쩌다보니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여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시점은 2013년 8월 쯤 이였는데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사건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갚을만한 여유가 생겼고
고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번달안에 갚겠다고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자는 늦게라도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무지식인지라 고소를 당하였지만
당사자끼리 따로 해결을 보아도 무방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저는 가방분실사건으로 인해서 여권을 분실하는 사고가 생겼는데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절차에서 사기로 기소중지되어 여권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시간차 때문에 한국으로 통화하기가 어려워
인터넷에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알게되어 알아보니 사건 날짜상 그 고소건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송치종결하여 검찰로 넘어가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건이 해결되는지..
제가 고소인에게 돈을 갚고 난후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이 사건이 종결되는것인지
죄목이 사기라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취하를 해도 또 사건자체가 완전히 종결되는게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사건재기신청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고..
저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수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답변]
1.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여 있다가 귀국할 경우에는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혐의사실로서 지명통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달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하는 일 없이 추후 수사기관에 출석 등을 요구받는 정도가 첫번째입니다.
2. 두번째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중한 편이어서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여 올 때, 외교통상부에 연락이 오고 다시 이것이 공항경찰 및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이 되게 되며, 국내 입국시 공항경찰에 신변이 인도된 후 관할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단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지휘가 되게 되며,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을 받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등 문제를 비롯하여 이번 기회에 이를 정리해 나가실 입장이라면, 입국 전에 미리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을 하고 관할 경찰에 이야기를 하여 적극적으로 조사 및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에 비추어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소중지 사건 재기 후 성실히 조사를 받으셔서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벌금)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한편,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미리 자수의 입장을 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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