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액주주로 투자중인 회사에 내년 주주총회 배당금 증액 및 불필요한 투자 제한을 위해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주주명부등사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등사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공부중에 민사재판에서 패소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패소자가 지불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진행을 못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패소시 변호사 비용이 최고 얼마까지 지불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비율에 따라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주주명부 등사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사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 유형으로서, 그 소가는 주주명부 등사 청구에 따른 소가의 1/2입니다. 그리고 주주명부 등사청구 소송은 상법상 소송유형으로 소가가 5,000만 100원이므로, 가처분 소송의 소가는 2,500만 50원이 될 것입니다.
3. 이렇게 놓고 볼 때 질문자가 전부 패소하게 될 경우 위 소가 2,500만 5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상대에게 부담해야 할 변호사보수의 최대액은 1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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