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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구서부경찰서 피의자 출석요구서

 

 

[ 질 문 ] 

 

제가 오늘 대구경찰서 사이버팀으로부터 이런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출 석 요 구 서

(피 의 자)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1.2.1,0:30(오전) 에 대구 서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 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런 우편을 받았는데요....

무슨이유로 출석을 요하는지 이유가 명시되어있지안네요 ㅡ.ㅡ

 

그래서 적혀져있는 사이버팀 전화로 전화를 수차례해보았으나 당췌 받지를 않아서...

대구 서부경찰서로 전화를 해보니..담당자가 월요일까지 출장이라서 통화가 불가능하다네요...

 

도대체 무슨이유일까요... 제가 몇몇 p2p싸이트에 영화드라마 성인물을 좀 올렸는데 그것때문일까요???

아무리생각해바도 그이유 밖에는 생각나지안네요 ㅠㅠ

 

[ 답 변 ]

 

1. 출석요구서에는 통상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고지할 경우,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불법성의 정도(음란물 전송의 횟수, 양,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액수의 경우에도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얻거나,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나오더라도 다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하여 감액받을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