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이 곧 이혼을 하실거예요
아빠가 몇개월전부터 다른여자를 만났는데 심증만있고 물증이없었거든요
거짓말도 되게 티나게하시구 그래서 엄마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구 와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서 여차저차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마이너스통장에 450만원이있고 아버지가 약 2천만원 가량의 산악자전거를 구입하시느라
300만원 빌려서 아직 못준것도 있습니다. 그외에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구요
따로 빚이 약 1억정도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언니랑 엄마랑 같이 살 예정이고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협의이혼? 을 하는거지만
저나 언니는 아버지한테 크게 실망하였구요 더이상 보고싶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는 하시지만 3000만원 정도나오는 연금도 가져가시고 어머니명의로 된
자동차도 가져가시며 약 2천만원 가량의 자전거도 가져가시는데 마이너스통장에있는 450만원과
자전거 살때 주지않은돈 300만원, 그리고 우리가족이 함께 진 빚 약 1억을 포함한걸 모두
어머니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달에 50만원의 양육비도 못주시겠다며
돈이 생길땐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정말 어이가없어서요 제가 이제 대학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버시는것도 그리 많지않고 언니가 직장에 다니기는 하지만 언니도 결혼자금마련하고
집살돈 마련해야하는데 양육비도 보내줄수없다고 하고 빚도 어머니한테 갚으라고 하니까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ㅡㅡ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쁘게 헤어지고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와 언니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으실수는 없나요?
아버지가 진 빚은 아버지가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너무 답답합ㄴㅣ다
크게 싸우기도 싫어하시고 소소하게 이혼절차만 밟고 아버지가 빚 다 떠넘겨도 그냥
어머니가 갚으려고만 하십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1.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응낙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부친께서 그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전무한 듯 싶으므로, 결국 재판 이혼으로 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2. 가사공동을 위한 채무인데 부득이 모친께서 단독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신 것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부친 분에게 그 채무도 분할하여 부담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친 분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친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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